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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4.0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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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기관 참여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민·관 협업 연중 집중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등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참여하는 7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현황은 의약품은 2020년 2만8480건, 2021년 2만5183건, 2022년 2만2662건에 이르며, 마약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에 이른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해 처벌될 수 있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경찰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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