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의협 "법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현명한 판단 내려야"
의협 "법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현명한 판단 내려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4.0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장 입장문 발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기 무죄 판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인 6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것”이라며 “또한, 이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했다”라고 지적했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2년 동안 68번의 초음파를 했는데 A한의사는 마지막까지 자궁내막암을 몰랐다”라며 “대법원 판결 중에서 한마디라도 환자의 아픈 마음을 위로한 문구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이와 함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