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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지급보류 자체는 위헌 아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지급보류 자체는 위헌 아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4.0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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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정당성·제도 합법성은 헌재도 인정···이자 미지급 등 문제"
"이미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지급보류 비율 50~70%로 낮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재도 '계속 적용'을 명령했고, 내년 말까지 입법 개선 요구를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나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는 대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개선 입법시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 규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당시 헌재는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 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행법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어떤 입법적인 규율도 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결국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임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지급보류 처분의 정당성이나 제도의 합법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지급보류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라며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실무상으로는 헌재에서 문제삼았던 부분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임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지급보류 해제는 물론,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업을 막기 위해 여러 사정을 감안한 뒤 50~70% 수준으로 지급보류 비율을 낮추고 있다"며 "실무상으로는 공단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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