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3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0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판촉영업자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공공심야약국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하에서 운영·관리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자에 대해 신고제 및 교육의무 등을 도입해 의약품 판매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공심야약국 지정은 약국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 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에만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약사 등은 지자체에 신고한 판촉영업자에게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 기준과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판촉영업자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던 점이 개선되고,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휴일, 심야시간대 약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