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비대면진료 앱 ‘복지부 허가제’로···의료광고 심의 받도록
비대면진료 앱 ‘복지부 허가제’로···의료광고 심의 받도록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30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30일 대표발의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 등 규정 논의 시발점 되길”

비대면진료 앱을 보건복지부 허가제로 하고, 이들 업체의 광고도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선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 상업화 유도 행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다수 지적받았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비급여 여드름약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약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의 전북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무분별하게 광고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업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업체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