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활용 범위 등 규정 논의 시발점 되길”
비대면진료 앱을 보건복지부 허가제로 하고, 이들 업체의 광고도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선 20일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 상업화 유도 행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다수 지적받았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비급여 여드름약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북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약 3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9000만원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의 전북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에 무분별하게 광고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업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업체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안을 담았다”며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