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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醫 “간호법은 돌봄 빙자한 ‘간호사 이익추구법’”
동대문醫 “간호법은 돌봄 빙자한 ‘간호사 이익추구법’”
  • 이동원 객원기자
  • 승인 2023.03.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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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동대문구의사회 제3반 반모임 개최
정재원 회장, 4월 9일 총궐기대회 회원 참여 당부

동대문구의사회(회장 정재원)는 지난 28일 제3반(반장 김호범) 반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동대문구의사회 제3반 회원들은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이날 반모임에 참석한 정재원 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은 비대위의 투쟁 활동에 대해 알리며 “간호단독법은 돌봄을 빙자한 불법 의료를 양산하게 될 간호사 이익추구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중해 다른 보건의료인들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대문구의사회는 오는 30일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의료악법 제정 반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4월 9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많은 회원들의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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