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23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간호법안 등 6개 법안 부의 여부 투표
야 “절차 정당했다” VS 여 “전형적 입법 횡포”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로 결정됐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등 6개 직회부 요구 법률안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그 결과 6개 법안 모두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총 투표수 262표 중 찬성 163표, 반대 96표, 간호법안은 찬성 166표, 반대 94표를 받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야당은 간호법이 양당의 합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쳤다고 강조했고, 여당은 야당의 입법 추진 과정이 전형적인 거대당의 횡포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위는 직회부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은 2년, 간호법 대안은 10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자구심사를 지연시켜오고 있다”고 직회부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기대가 높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이 있고,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논란을 최소화 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강선우 위원은 “복지위가 6개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할 당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60일 이상 이유없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에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으로 투표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직회부 요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 “법사위 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라며 “상임위에서 숙의한 법안의 발목을 잡기 위해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법사위의 몽니이자 꼼수에 불과하다. 법사위의 상임위 패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석 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 단독 개원이 가능해지고 간호조무사가 다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철저히 검증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짜 뉴스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지 위한 핑계이자 꼼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위원은 “만장일치로 직회부 요구가 결정됐다고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수적 우위로 논쟁 진행 중인 법안들을 직회부 처리했다”라며 “여당 위원들이 일부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이 투표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직회부 요구가 가능한데, 법사위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하기로 일정을 확정한 상황이었다”며 “추가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직회부를 남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쟁을 유발해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행위로부터 국민들의 눈을 돌리는 방탄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오늘 직회부 결정된 법안들이 또 국회 문턱을 넘으면 힘의 입법 시대를 여는 나쁜 선례로 남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위원은 “여야 협치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민주당의 독단적 결정으로 직회부 요구를 하게 되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명분만 있을뿐인 70년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 심사까지 남은 2주를 참지 못하고 직회부를 요구한 것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며 “법안소위를 2시간 전에 공지해놓고 민주당 주축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킨 것은 전형적인 날치기”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