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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올해도 ‘부결’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올해도 ‘부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3.23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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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73차 정기총회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 개최
각 구의사회 건의안 16건 심의 11건 채택···열띤 논의 진행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기총회 건의안건이 올해도 통과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회칙 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48명 중 29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 정영진 위원장은 “축제가 되어야 할 정기총회인데 박명하 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 철야 투쟁을 벌이는 중이라서 매우 안타깝다”며 “오늘 회의에 앞서 발송한 각 구의사회 건의사항과 회칙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참고하며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단식 투쟁 중에 이날 회의를 방문한 박명하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현재 단식 투쟁 중이지만 법안 저지를 위해선 회원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면서 “오늘 채택된 안건들을 받아들여 앞으로 1년 회무도 열심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과 함께 회의장을 찾은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박명하 회장이 어렵게 농성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대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이번 주 토요일 정기총회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2022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법령·회칙 분과 집행부 2023년도 사업계획안, 2023년도 사업계획(안) 수입·지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승인했다. 또 각 구의사회에서 상정한 건의안건 16건을 심의한 결과, 11건이 의협 건의안건으로 승인되고 나머지 5건은 부결됐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돼 무기명 찬반 투표까지 거쳤지만 결국엔 부결됐다. 올해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 안건을 건의한 구의사회는 중랑구·도봉구·노원구·관악구·강동구 의사회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시행하고 있어 전국 13만 회원이 모두 투표권을 갖고 있고,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중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5개 의사회만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 11개 시도의사회는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도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날 박상호 노원구의사회 대의원은 “의협과 11개 시도의사회가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의사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사회가 간선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2000년 이전만 해도 신규 의사 배출이 1500명 정도밖에 안됐는데 현재는 40개 의대에서 31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서울시의사회장을 전 회원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류희수 강동구의사회 대의원은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제가 실시되면 의사회 활동을 하지 않던 후보가 출마해 선거가 학연이나 지연으로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직선제를 실시하면 어떤 인물인지 잘 알지 못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는 반면, 간선제는 정견 발표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호 대의원은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만약 폐단이 있다면 다시 간선제를 실시할 수도 있는 만큼, 단 한 번이라도 직선제를 시도하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영진 위원장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 투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6표로 나타나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직선제’는 올해도 불발됐다.

이밖에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인터넷 플랫폼에서 병의원 리뷰 금지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철폐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보건복지부와 여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의권 침해 방지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개정 추진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서울시의사회 회칙 일부개정 등 11건이 승인됐다.

또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추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연임 횟수 제한 △특별분회를 해당 구의사회에 편입 △의협파견대의원을 서울시의사회 25개구의사회 회장 기본권으로 의무화 △회비 납부자에게 증명사진과 면허번호가 수록된 닥터즈 카드 발급 등 5개 안건은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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