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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사면허 정지 처분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리베이트 받은 시점"
法, "의사면허 정지 처분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리베이트 받은 시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3.1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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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받아 2개월간 면허 정지된 의사···1심 패소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시효의 기산점은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2014년 11월까지 제약회사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모두 1102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추징금 1102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2011년 1월~2013년 3월까지 12차례 리베이트 592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92만원으로 형량이 줄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복지부가 2020년 3월 4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7월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는 기소 전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돼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며 자격정지 기간을 2개월로 줄였지만, A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2016년 의료법 개정 당시 신설된 제66조 제6항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된 날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은 처분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처분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포함시켜 벌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1~3월까지 리베이트 115만원을 받은 부분은 2016년 4월 기소 당시 이미 처분시효 5년이 지났고, 2011년 12월까지 리베이트 257만원을 받은 부분도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5년이 지났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2011년 1월~2013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받은 목적과 교부 주체·방식이 동일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단일한 의사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돼 온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의료법 제66조 제6항에 따른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A씨가 마지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2013년 3월로 봐야 하고, 이를 기산점으로 할 때 A씨가 기소된 2016년 4월까지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 이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1월까지는 시효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복지부가 2020년 3월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처분사유 중 처분시효가 도과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의 입법 취지나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받는 불이익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옛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형사사건 벌금액에 따라 처분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A씨와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중앙행심위는 자격정지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했다"며 "A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리베이트 수수액이 335만원이어서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로 감경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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