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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전공의 연속수련 24시간 제한
‘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전공의 연속수련 24시간 제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1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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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수련 포기→인력 부족’···신현영 의원 “악순환 끊어야”
대전협 “보건의료체계 및 수련 환경 개선 환영···전폭 지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과로방지법’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대전협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중심으로 중증의료체계가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14일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을 기본 24시간, 응급상황 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수련시간 상한 시설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중환자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련시간 상한 시설이란 12시간 수련 후 12시간 휴식 또는 24시간 수련 후 24시간 휴식 등 별도 근무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4주 평균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속 수련 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최대 40시간까지 연속 수련을 허용한다. 또 16시간 이상의 연속 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대전협이 지난해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였다. 전체 전공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기피과에서는 과로 경향이 특히 짙었다. 흉부외과가 주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시간, 안과 89.1시간, 인턴 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6.2%에 달했다. 이 중 흉부외과가 42.11%, 신경외과 29.03%, 인턴 26.9%, 비뇨의학과 26.09%, 외과 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3분의 1은 휴식시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시간 이상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3.9%였다. 이 중 안과가 66.9%, 정형외과 66.2%, 흉부외과 63.2%, 신경외과 54.8%, 성형외과 54.2%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외과 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가 중도 포기자를 양산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근본적으로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 순위는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추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와 수련 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이어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한 인력 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법안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로의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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