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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임용 막았으니 사직서 내” 전공의 괴롭힌 ‘교수 부자(父子)’
“아들 재임용 막았으니 사직서 내” 전공의 괴롭힌 ‘교수 부자(父子)’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0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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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분리 조치 명목으로 사실상 수개월째 업무 배제 시켜
대전협 “해당 병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징계위원회 해명 요구”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부자(父子)의 전공의 괴롭힘 사태가 1년간 이어져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들은 전공의들에게 강도 높은 괴롭힘을 이어와 거듭 고발당했다. 그러나 해당 수련병원이 징계를 신속히 내리지 않아 피해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가 장기간 침해당하고 있다.

2022년 3월 부임한 교수 김씨는 전공의가 업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했다. 피해자는 결국 교육수련부에 중재를 요청했고, 동료 전공의 2명이 증언에 나섰다. 이후 교수 김씨는 증언을 한 전공의들도 괴롭히기 시작했다.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상중에도 연락해 폭언을 이어갔다.

결국 교수 김씨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같은 과 원로교수인 그의 아버지가 나서 전공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원로교수는 이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물론 사직서를 내라며 강요하기까지 했다.

피해 전공의들은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부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혐의를 인정받았으나,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명목으로 수개월째 환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다.

피해 전공의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0조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이동수련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한 달째 진행된 사항이 없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해당 수련병원 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피해자인 전공의에게 도리어 근무할 권리와 수련받을 권리를 빼앗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뒤늦게 언론에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파견 근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해당 수련병원의 후속 처리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수련현장에서 구시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오른 병원이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큰 실망”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그러한 병원을 어떻게 환자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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