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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하다 안면 신경관 손상···法 "환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성형수술하다 안면 신경관 손상···法 "환자에 1억2000여만원 배상"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3.09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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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골 절삭기구 조작 실수로 환자 피해···병원장에 사용자 책임"

의사가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 얼굴 부위의 신경관을 손상시켜 손해를 입혔다면 해당 병원의 원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가 "1억4181여만원을 배상하라"며 B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억2388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B의원에서 양쪽 광대뼈 축소술과 아래턱뼈 성형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이후였다. A씨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치통과 안면부 통증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삼차신경통 진단과 함께 하치조 신경관(아래턱의 치아, 잇몸, 혀, 입술 등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관)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환자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A씨의 하치조 신경관이 수술 과정에서 손상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전부터 하치조 신경관 손상에 따른 증상을 호소했다거나 진료 받은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술 당시 B의원 의료진이 골 절삭기구의 부주의한 조작 등으로 인해 하치조 신경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A씨의 증상이 발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의원 의료진은 A씨의 통증 호소에도 2019년 8월까지 온찜질, 진통제 처방 및 턱 끝, 침샘의 보톡스 주사 등의 조치만 했고, 상급병원으로의 적극적인 전원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B의원 의료진에게 경과 관찰상의 잘못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B의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B의원 원장인 C씨가 민법 제7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기왕 치료비(이미 들어간 치료비) 3642만여원에 향후 치료비 1401만여원,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3842만여원, 위자료 3500만원 등 모두 1억2388만여원을 A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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