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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국회 통과에 사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국회 통과에 사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3.0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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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수사권 오남용 우려는 오해"
"'밑 빠진 독' 건보재정 누수 막으려면 의료계 협조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얻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의사나 약사의 명의·자격증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하려면 건보공단에 반드시 관련 범죄 수사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에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을 어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관련 범죄에 한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세 건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합동 단속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보니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민간기관에 수사권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수사권 남용 우려,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계의 반대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이후 2년여간 잠자고 있던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안건에 다시 포함됐지만, 회의 시간이 모자라 실제 논의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정권 교체 이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면 심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가 공단 특사경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수사권 오·남용이나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서도 공단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 이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 범위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한다"며 "게다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 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과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조사 직원들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 과 ‘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제정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공단 특사경의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통해 불법 개설기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일부 서울, 경기, 경남, 인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 권한도 얻지 못했다. 

게다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 개설기관 수사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보니 최근 4년간 자체 인지수사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공단의 수사 지원에 의한 수사실적도 총 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이사는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불법 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허 약국 등에 연루되면 의사나 약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계는 회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건강보험의 추정재정이 1조원인 반면,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4조원에 달한다”며 “'밑 빠진 독'을 놔둔 채 수가협상을 하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새는 독을 막고 수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추가하는 것은 물론, 카드뉴스와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의무 신설에 따라 급여상임이사 산하 '비급여관리실'을 신설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관리실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과 변동요인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표본기관 수 확대, 보장률 지표 다양화 등을 통해 보장성 정책평가의 고도화를 진행해 왔다“며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을 하고 체계적 비급여 분류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비급여의 분류체계 및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급여, 비급여를 연계할 분류체계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단은 7만여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격공개자료와 보고자료를 공단 제출로 일원화해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규제개혁 심사 예정인 고시개정안(보고항목 672개)이 확정되는 대로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이 이사는 “향후 공개된 보고자료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의료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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