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대전협 “69시간 노동개혁 환영···전공의법 개정 추진하라”
대전협 “69시간 노동개혁 환영···전공의법 개정 추진하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3.0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구 회장 “전공의 주 64시간 또는 69시간제 즉각 도입해야”
“주 80시간 제한, 현장에선 무용지물···전공의 노조 설립 의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주 69시간제 도입 추진을 환영하며, 의료인 언속근무 제한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주 69시간제를 환영하는 직종은 전공의가 유일할 것”이라며 “근로 경험이 곧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전협의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52%는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으며, 주 2~3회를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에서는 과로 경향이 더 심각했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및 중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선제적으로 전문의 충원을 바탕으로 전공의 4주 평균 근무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 대란 원인을 수없이 묻는데 원인은 간단하다. 상급종합병원 운영이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근원”이라며 “미국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는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하고, 유럽은 24시간 내 최소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며,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 시간을 연 96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있다며 국내 전공의 근로시간도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해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기득권이라는 편견에 기존 양대 노조에서도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협 노조를 중심으로 수련병원 내 전공의 노조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주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주 근로시간을 69시간 수준으로 법제화할 것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주당 100시간 가까이 일하게 만드는 현재의 기형적 환경을 하루 빨리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민구 회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 69시간제를 2030 청년층이 다들 좋아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보아 아마 전공의를 지칭하고 병원의 젊은 의사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다”며 “전공의는 전문직 2030 청년층으로 주 80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젊은 전문직인 의사 직역을 대변하여 고도의 전문적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연근무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일부 공감한다”며 “주64시간 또는 주69시간으로 전공의에 대해서 즉각 도입하고 타 직역의 2030의 경우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 의견 수렴, 우선 전공의에 대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