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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정부 필수의료 지원에 마취 영역 포함해야"
마취통증의학회 "정부 필수의료 지원에 마취 영역 포함해야"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3.0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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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전문의 전담시 차등수가제 적용 필요
(신)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마취료 별도 산정해야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 이하 의학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의학회는 마취 수가의 차등 급여 적용을 비롯해 (신)포괄수가제가 적용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학회는 성명에서 “(필수의료가 겪는) 어려움은 마취통증의학과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의료원 중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수술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산부인과 병원들 역시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이작과 개원이 급증하면서 수술에 난항을 겪는 등 분만 인프라의 붕괴와 그에 따른 출산율 저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013년 7월 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분만과 제왕절개술에 별도의 마취료 산정이 불가능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여 분만에서의 빈번한 응급상황 발생과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게 됐고, 이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아마취분야 역시 산부인과 병원과 마찬가지로 기피분야가 되고 있는데, 소아는 작은 체구때문에 술기가 어렵고 생리적 안전역이 좁으며 약제 사용에도 제한이 많아서 성인마취에 비해 그 난이도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의학회가 지적한 소아마취분야의 애로 사항으로는 △아이로 인해 예민해져 있는 부모를 상대하는 일 △저출산 여파로 소아환자 수의 급감 △줄어든 수련 기회로 인한 전문의 육성 난항 등이 꼽혔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 역시 수익 감소로 인력이나 시설을 소아마취분야에 배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의학회의 설명.

의학회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이탈은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 체계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 총소득(GNI) 대비 마취수가 비교(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제공)

의학회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의료수가와 비교해 보면, 일반 복부수술 1시간 마취 수가는 미국(227만여원)과 일본(74만여원)이 한국(10만여원)보다 23배와 7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더욱이 소아 및 중증 응급 환자 마취의 보상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50% 가산율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은 200%, 일본은 300% 이상의 가산율을 적용받아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마취는 환자를 진정상태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인체 활력 징후의 급격한 변동이 수반되고 기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산소증에 의한 영구적 뇌손상이나 사망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서 마취의와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과 관련시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투입되는 인력,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며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와 동일한 마취수가를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존재이므로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마취 부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충분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기록과 보험청구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질적인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의 차등 급여를 적용함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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