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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醫 "간호법은 의사·간호사 하모니 깨는 악법"
동작구醫 "간호법은 의사·간호사 하모니 깨는 악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2.28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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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 회장, 정기총회서 강력 비판
"의사면허취소법도 의료계 현실 무시"
"尹대통령, 정당한 거부권 행사 기대"

동작구의사회가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육 동작구의사회 회장은 27일 의사회관에서 열린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가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의료인의 직무 수행을 억압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의사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환자 치료에 임했다. 코로나에 걸려 사망하는 회원들이 있었고, 의료직군 중 13명이라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며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의사들은 묵묵히 진료만 할 뿐, 의사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나 권익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사와 간호사는 하모니가 중요하다"며 "특정 직역이 비대해지거나 반대로 권한이 잠식당하게 되면 그 조화는 깨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간호단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의사라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불필요한 악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치의로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 2가지 이념이 잘 추구되도록 노력하겠다. 회원들도 의사회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도 이날 축사에서 "현재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라는 큰 난관에 봉착해있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 나름 자부심을 갖고 단단하게 지난 2년을 보냈고,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며 “회장 취임 당시 약속한 ‘병원 문을 닫고 회무에 열심히 임하겠다’. ‘회비 1만원 인하’ 등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119 구급대 출동 등 의료계 여러 사안에 대해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회원들도 서울시의사회를 믿고 회비 납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동작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 철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강력 규탄 △간호단독법안 저지 촉구 △외국인 내국인 의료보험 분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적극 협조 △법정의무교육 간소화 요청 등을 채택했다. 올해 예산은 1억495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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