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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헌법소원 기각에 유감"
서울시醫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헌법소원 기각에 유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2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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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재 판결과 별도로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방어해야"
"합헌 결정은 향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위헌소송 단초 될 것"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이하 의사회)가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위헌소송 청구를 합헌 의견으로 청구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사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성명은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다”라며 “제도 시행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성명은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에 불과하다”라며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가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공개제도는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경고했다.

성 명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공개 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45조의 2 제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관 4인 위헌, 5인 합헌 의견으로 청구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위헌소송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고 2021년 6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동 조항 등이 의료업 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본회는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비급여 공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감염병 여부, 호르몬 질환, 정신병력, 불임, 성기능 장애, 생식기 질환, 탈모 등 타인에게 노출되기 꺼리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 및 공지될 우려가 있다. 제도 시행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방법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은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공개 제도 시행이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유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그 항목과 진료내역 등을 강제로 보고하는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비급여 보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의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와 국민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비급여 공개로 인한 폐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에 불과하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023. 2. 24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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