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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醫, "26일 총궐기대회서 의료계 결기 보여줘야"
구로구醫, "26일 총궐기대회서 의료계 결기 보여줘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2.2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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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최된 총회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의지 다져
시의사회에 의료전달체계획립, 보건소 역할 재정립 등 건의···새 예산 1억 1875만원 책정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두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시기입니다. 오는 26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서 두 악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결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지난 23일 라마다서울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제44차 정기총회에서 간호단독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른 직역의 업무 수행을 불법화하거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대한 학력상한 제한 등 초헌법적,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은 논의가 필요한데 본회의에 직상정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하나, 현재 의료계의 모든 직역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가의 70%에 불과한 현 의료보험체계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문제는 저수가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수가가 해결돼야 모든 의료계 직역의 처우도 개선되고 필수의료 문제도 해결된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며 “무릇 정치란 직역 간,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시켜 화합을 유도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올바른 정도의 정치가 아닌 ‘사이비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 회장은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며 “특정 직업군을 다른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력범죄는 변호사, 회계사도 면허취소라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응급실에서 취객과 실랑이에 휘말려 쌍방과실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어 현장에서 의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직무와 관련 없는 범법행위까지 광범위 하게 의료 면허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삼중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의협 비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좀 더 강한 투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구로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감염병 예방사업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등 보건소 역할 재정립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 △디스크, 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에 비례한 외래 관리료·처방료 산정 △물리치료기사 1일 치료인원 상향 조정 및 상근제 개선 △수평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회원 간의 의뢰 진료 회송비 신설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간호단독법안 저지 촉구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오판 강력 규탄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반대 등을 내놨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3만원 늘어난 1억1875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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