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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醫 정총,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최선” 다짐
은평구醫 정총,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최선” 다짐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3.02.23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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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라 서울시의 부회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진행해야”

은평구의사회(회장 정승기)는 지난 23일 제4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단독법’, ‘의사면허박탈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승기 은평구의사회장

이날 오후 7시 은평구의사회관에서 열린 정총에서 정승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시설을 개설하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의사면허박탈법도 불의의 사고시 당사자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 결기와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박명하 회장을 대신한 내빈 축사를 통해 공식 인사를 한 뒤 “의사면허박탈법은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를 냈을 때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헌재에서 비급여 공개 의무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이는 실손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 비급여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이날 정총에서는 서울시의사회 모범회원 공로패를 강승완 회원(강변정형외과의원장)에게 수여했으며, 은평구청장 감사패를 최호순 회원(응암연세이비인후과의원장), 홍성진 회원(한마음이비인후과의원장)에게 각각 수여했다.

또 원로회원 공로장을 서기초 회원(서내과의원장)에게 수여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1억8497만여원을 이의없이 승인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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