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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소아의료대책 환영···전공의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 제안”
대전협 “소아의료대책 환영···전공의 연속근무 제한 시범사업 제안”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2.2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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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 중기 계획 요구···23일 긴급 입장문 발표
병상 60개당 전문의 1명, 전공의-전문의 비율 10:1 인력기준 제시
강민구 회장 “의대 정원 늘려도 필수의료 의사 부족 개선 안 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23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앞서 발표된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 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 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 대전협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면서 “대통령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대전협이 요구하는 바는 크게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도입과 △전담전문의 채용 촉진을 위한 인력 기준 강화 및 재원 확보 방안 두 가지다.

대전협은 “수면시간 보장을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대상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상급종병의 경우 병상 60개당 전담전문의 1명, 전공의와 전담전문의 비율 10:1 이하 수준의 인력 기준을 요구했다. 또 의사-환자 비율을 1:20으로 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전공의의 경우 0.5명으로 취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 채용 규모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 각종 평가 기준에 반영해 수련병원의 전문의 채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추후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며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국고지원금 비중을 확대해 향후 건강보험 외 재원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다운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 기준을 설립,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결 대전협 정책이사는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라며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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