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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醫, 올해 주요 사업으로 '수가 확대-마약류 법개정 등' 내세워
정신건강醫, 올해 주요 사업으로 '수가 확대-마약류 법개정 등' 내세워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19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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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전국 관리 시스템 구성도 거론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통합 관리 다시 분리해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 이하 의사회)가 올해 주요 사업 방향으로 △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 제안 △마약류 법개정 △트라우마 관리 국가적 체계 구성을 1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놓았다.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의사회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자살추정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희생을 예방하고자 PTSD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합동분향소에 상담 전문의를 배치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고(총 13명의 의사회 소속 상담 전문의 참여), 내부적으로는, 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하여,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치료적 개입(진료 패스트트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총 104개소의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신청한 바 있다”라고 소개했다.

조 정책위원장은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의협과의 공조를 통한 활동 뿐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을 통한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초기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시행하고,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수가가 과도하게 낮게 측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도에 개편됐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저수가”라며 “점차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보험부회장은 가족치료 또한 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을 종별에 따라 각각 20%p씩 인하(의원급 30% → 10%)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소아청소년이나 노인의 가족에 대하여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가족치료 대상자의 범위를 가족 이외에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의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 제안이 나왔다.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없다는 것이다.

신 보험부회장은 “의사가 환자 진료와 함께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새로운 수가 신설에 관련해선 “정신상태검사(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하여 매 진료 시마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가가 없다. 기질 및 성격검사(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으나 역시 수가가 없다. GAF(전반적 기능평가) 척도와 GAS(전반적 발달평가) 척도는 각각 정신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필수검사항목으로 복지부에서 지정한 검사이지만 모순적으로 수가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신상태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GAF 척도, GAS 척도 등의 수가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신 보험부회장은 “현재 외래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환자와 달리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제한돼 있다”며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를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2000년 7월 1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하나로 통합되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됐다”라며 이후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졌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의사회는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가 아니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위해 법률의 재분리를 주장한다”라며 “현재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의원들 조차 마약사범과 관련된 불법적 사용과 중독의 기준으로 마약류를 다루고 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협의의 단체에서 마약류라는 광의의 대상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항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기준이 다르고 복잡하다”라고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이 혼재한 대상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쁘게 되었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은 더욱 커졌다”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관련된 주요 사업 진행을 위해 대관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회원 5000여명으로 구성된 임의단체이며, 그 중 500여명의 회원이 SNS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소통을 실시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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