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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은 의료계 근간 흔들어 결사 반대”
병협,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은 의료계 근간 흔들어 결사 반대”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3.02.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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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개최,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확대 형평성 맞지 않아
의협과 공조할 것…남은 시간 의료계와 충분히 재논의 후 폐기돼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오늘 윤동섭 회장을 비롯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극히 일부 의료행위의 문제점만을 가지고 부도덕한 의사로 여론몰이식 법안을 만들어냈다.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의사가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겠느냐”며 의료계와 충분하게 논의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병협은 “특히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인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협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 꾸준한 지적이 있었으며 제2법안소위에서는 직역 간 이해충돌, 과잉 입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들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협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현재 법안에 반대하며 재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윤동섭 회장은 “2월 26일 개최되는 총궐기대회에 의협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로, 언제든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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