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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獨走 국민 피해로" 간호법 규탄 성명 줄이어
"야당獨走 국민 피해로" 간호법 규탄 성명 줄이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16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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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롯해 각 지역의사회·병의협 등 민주당 비판
일각에선 의협 집행부 책임론···'배수진·총사퇴'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9일 범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의료계 여러 기관들이 앞다투어 야당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0일 “야당 독주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는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으며 야당발 법사위 패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법 제86조를 동원해 복지위 의원들의 투표로 간호법을 본회의로 바로 넘겨버렸다”며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아며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獨走)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당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제2법안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으로써,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라며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오는 26일 10만 규모의 보건복지연대 총궐기를 예고했다.

각 과 의사회에서도 성명은 계속됐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을 원하는가”라며 “민주당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간호사 숫자만을 늘려낸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커녕 괴물처럼 커져버린 다수를 앞세운 집단 이기주의와 힘의 논리만으로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고 야당을 규탄했다.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면허를 취소당하고 감옥에 갈 1%의 가능성 때문에 99%의 환자 앞에서 주저하는 의사들만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며 “미래 대한민국의 의사 역할을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사망판정을 내리는 것만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한목소리를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계를 직역간 이간질 하고, 의료인을 극단적으로 통제 하여 결국 국민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인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하게 천명하는 바”라며 “이유가 어찌 됐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매우 위기의 순간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지역 의사회들 역시 야당 비판에 합류하는 동시에 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도 터져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성명에서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의회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의 다수당 횡포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돼 버렸다”라며 “의료인 단체들이 간호사 직역 하나 빼고 모두 반대하는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 악법을 강행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국민생명까지 볼모로 한 일방적인 입법 독재 행위일 뿐 아니라 지난 2년 간 이필수 의협 집행부의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로 초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며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10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지금까지 국회와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해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기는커녕 회원들의 마음속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며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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