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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지역醫 강력 반발
'간호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지역醫 강력 반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2.1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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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醫,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 민주당 규탄
"의사면허 박탈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지역의사회도 적극 반발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각구 정기총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간호법'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해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하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의사들도 반발에 나선 가운데, 포문은 부평구의사회가 열었다. 부평구의사회는 앞서 지난 13일 정기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철원 부평구의사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의원회 등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협상하겠지만 회원들도 단합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호법, 면허취소법 등 여러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본회의에서도 두 번 정도 의결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최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의협 운영위원회, 회원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추홀구의사회도 14일 정기총회를 통해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입법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다수당이 만들어낸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 단체 간의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았고, 숙의가 필요함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까지 나서서 의견을 피력했다"며 "여야 간사 간에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에서의 계류기간이 60일이 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상정하겠다'며 직권으로 다수결 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며 "업무범위를 지정함에 있어 다른 면허 및 자격의 범위까지 침해하는 것은 이 나라의 의료를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임대차보호법 등 금고형이 가능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며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의료법에 있지만, 그와 관련 없는 법률 위반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보건복지위에서 자행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며 "보건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법안의 중요성과 후대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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