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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 중"···파업 가능성 내비쳐
이필수 회장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 중"···파업 가능성 내비쳐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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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회원 총궐기 예고
"야당, 간호협회 편파적 입장 수용해 의료계 파국으로 몰아넣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지난 9일 본회의로 직부의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며 파업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오는 26일 1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겠다”라고 선포했다.

이 회장은 “궐기대회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강력한 행동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2월 9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했다”라며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특정직역, 즉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간 협치를 통한 합의를 하지 못 했으며, 간호법은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한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존치되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간호법 심의 일정을 결정했는데도, 보건복지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간호협회의 잘못된 입장을 반영한 간호법을 대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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