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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주사 관리 부주의에 집단감염···法 "의사도 책임"
간호조무사 주사 관리 부주의에 집단감염···法 "의사도 책임"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2.1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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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5명에 6억여원 배상 판결

간호조무사의 주사 처치·관리 부주의로 환자들에게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연대해 모두 6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A씨 등 환자 25명이 이비인후과 전문의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연대해 A씨 등에게 각각 최소 1500만원~최대 8200여만원 등 모두 6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12월 외이도염이나 급성편도염, 급성부비동염 증상으로 B씨 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뒤 모두 비결핵성 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운 압세수스에 감염됐다. A씨 등에게는 주사 부위가 붉게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주사 부위가 곪아 고름이 차거나 심지어 괴사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 당국의 역학조사에서는 당시 주사제와 주사기에는 모두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사제를 사용한 다른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C씨의 주사 처치·관리 부주의였다. 역학 조사 결과, C씨는 1회용인 주사제 앰플 하나를 여러 번 나눠 사용하거나 개봉한 주사제를 상온에 보관했다가 재사용했고, 주사를 놓을 때에도 주사제 뚜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반만 열어 사용하다보니 주사바늘이 주사제 입구와 뚜껑에 닿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 구입과 사용 관리, 주사 처치는 모두 C씨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집단감염 경로는 주사제 혼합 사용과 관리 부주의로 판명됐고, A씨 등은 각각 최소 3000만원~최대 1억17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사용수의 보관 및 사용상의 부주의로 원고들에게 비결핵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운 압세수스에 감염되게 하고 그로 인해 엉덩이 부위의 농양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환자마다 이미 들어간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환자의 경우 일실수입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위자료는 모두 동일하게 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다른 환자 D씨가 낸 소송에서도 B씨와 C씨의 주사제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가 인정돼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2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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