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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체계 붕괴할 것"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체계 붕괴할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2.1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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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회부에 심각한 우려 표명
"직업적 특성 고려하지 않은 법안, 즉각 중단하라"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치과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명분없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해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올려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치협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사는 의료와 전혀 무관한 모든 범죄 문제로 금고형을 선고받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은 물론,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개정안대로 의료법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들은 일상생활 중에 작은 사고나 과실이 발생될 경우, 곧바로 예비 면허취소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치과 의료 성장에 막대한 손실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는 엄연히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라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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