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서울시醫,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야당 독주 사태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
서울시醫,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에 "야당 독주 사태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1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복지위서 법사위 무시하고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직회부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안이 본회의 직접 상정된 것과 관련하여 야당의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를 규탄하고 법안으로 발생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로 직접 상정된 것은, 법안의 통과가 기정사실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며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져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 아울러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야당발(發) 의회폭거! 우리는 분노한다!

2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사위 계류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심사소위로 간호법을 회부하며 8개월 이상 계류된 간호법의 계류를 연장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날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법 제86조를 동원해 복지위 의원들의 투표로 간호법을 본회의로 바로 넘겨버렸다. 앞으로 국회는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이들 법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점을 본회는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임이 분명하다. 간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극구 반대한 이유다. 보건의료의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진다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다.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한다. 아울러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야당의 독주(獨走)로 벌어진 작금의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한 의회 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본회는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본 법안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2. 10
서울특별시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