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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깊은 유감과 분노"
의협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깊은 유감과 분노"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09 19: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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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 강력히 규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9일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복지위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는)지난1월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으로써,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이를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요구를 수용해 야당은 이를 강행하였고,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동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들이 지적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제2소위에 회부하여 추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였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지금이라도 간호법으로 인해 초래될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과 같은 문제로 잘 운영되어 오던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같이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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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야 2023-02-10 15:06:27
부끄럽다 내려와라

무당퇴마사 2023-02-09 20:45:52
필수님

머리만 민다고 될게 아닌데.

도끼라도 들고가야할 판이야 ㅡㅡ

소통왕 2023-02-09 20:04:33
소통왕 이필수 회장님 만세

비간호사 2023-02-09 19:42:56
각자 맡은 일합시다. 남의 밥그릇 탐내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