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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건보공단서울본부 “불법 의료기관 근절 한뜻”
서울시醫-건보공단서울본부 “불법 의료기관 근절 한뜻”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3.02.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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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전문가평가제’에 협력해 달라”
원인명 본부장 “억울한 회원 없도록 최선···의사회와 적극 소통 필요”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취임한 원인명 신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지난 9일 오후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을 방문해 서울시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원 본부장은 우선 “본부장 부임 직전에 의료기관지원실장을 맡아 의사단체를 비롯한 여러 직역단체와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나 착오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의 경우 불법으로 단속돼도 추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런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 불법 의료기관 단속·관리를 포함한 여러 사안에 있어 서울시의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협력해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단에 협력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우선 “회원들이 몇 년 동안 불법인지 모르고 ‘착오’ 청구를 지속했다가 적발됐을 경우 막대한 환수 금액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와 영업정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럴 때 공단에서 미리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에 대해 공유해 준다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들도 불법·탈법 의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의사들을 동료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직접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몇몇 의료기관들을 적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회장은 “사실 의사의 문제는 누구보다 같은 동료의사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의료기관 단속·관리에 있어서도 ‘전평제’를 통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지만, 현재 의협이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권한이 없어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공단이 의사회가 전평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 적극 협력해 준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원인명 본부장 외에 임영희 행정관리부장, 문미영 보험급여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는 박명하 회장 외에 박치서 사무처장, 이정동 국장 등이 참석해 본부장 일행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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