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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사회, 보건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 최선 다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0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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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개최
제2법안심사소위 계류 간호법, 다수당이 안건 신속처리 움직임
"범의료연대 반대에도 통과 시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경고
"국민 하나로 만들 의무 있는 정치인이 동료 직역 갈가리 찢어 놔"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만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 단상에 선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간호법 저지에 대한 결의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이 알려지며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가 전날 긴급히 조직됐다.

간호법은 8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였다. 지난달 16일에는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심사소위로 간호법을 회부하며 사실상 계류를 연장시키려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법 제86조를 동원해 복지위 의원들의 투표로 간호법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만약 이날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면, 국회는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치고 전체 의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간호법은 그간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기존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보조'에서 보조 문구 삭제하고 처방 문구 삽입)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로 타 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이어왔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원 중에선 황규석 부회장, 좌훈정 정책이사, 맹우재 정책이사,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과 새로운 법안을 강구해주길 촉구하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고, 그로 인한 폐단 및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많은 법 전문가들이 간호법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업무침탈과 이탈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고, 국민들께 불안과 혼란을 드려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망치게 될 위험천만한 간호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즉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안은 논란과 반대가 극심한 탓에, 지난해 11월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에는 법사위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국회와 정치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진다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함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과 악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간호법은 여러 직역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한다는 대원칙과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기존 체제에서 한 직역만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는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며 반문했다.

장 회장은 “처우 개선은 간호사들만 필요한게 아니다”라며 “코로나19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직역들이 얼마나 많은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하는 직역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단 한번이라도 헤아려 봤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저지에 서울시의사회는 결연히 반대한다”라며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자유발언에서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여기 모인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은 다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간호사만 환자를 생각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황 부회장은 “우리는 같은 동료였는데 왜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정치인들이 의료 직역들을 갈가리 찢어 놓는가”라며 “환자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말도 안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은 “간호사들만 이 법안에 찬성을 하고, 다른 직역들은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간호사들만이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허구를 드러내는것”이라며 “의료 직역은 환자 건강만 생각을 해야하는데, 본인들만의 이권을 위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모든 것을 법 만능주의로 하려고 해서 걱정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간호사들도 다른 의료 직역들과 한 팀으로 해서 극복하지 않았는가”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초고령화 돌봄 문제 위기도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저렇게 단독법을 밀어 붙이니 많이 걱정스럽다. 국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 직종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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