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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무면허 근절 특위 위원장, 삼성서울병원 'PA채용공고' 경위 파악 방문
박명하 의협 무면허 근절 특위 위원장, 삼성서울병원 'PA채용공고' 경위 파악 방문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2.0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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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관련 규정 의협에 제공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방침"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공개채용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무면허 특위) 위원장이 경위를 파악하고 의협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을 7일 오전 방문했다.

박명하 의협무면허근절특위 위원장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간호사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앞서 12월 2일부터 9일까지는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PA라는 단어를 진료보조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쓴 것이고, 채용된 간호사도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 향후에는 PA라는 표현을 바꾸겠다”고 입장을 냈다.

박 위원장은 박승우 원장과 김희철 기획총괄을 만나 “의협은 PA를 '불법진료보조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의협 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의협은 PA라는 용어보다는 불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용어 사용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PA를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소개했을 때도 의협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진료권 훼손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면허제도 근간 훼손 △불법의료인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측은 “의료법과 의협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을 완비했으며, 채용된 인력의 실제 업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공고가 오해가 생길 수 있게 나간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관련 규정 등을 의협에 제공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의협의 제안에 따라 보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면허 특위는 내달 초에 UA문제와 관련된 회의가 예정돼 있다. 회의에선 이번 삼성서울병원 문제를 포함한 진료보조인력 문제의 향후 의협의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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