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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의협 한특위 20번째 주자로 대법원 앞 1인 시위
이필수 회장, 의협 한특위 20번째 주자로 대법원 앞 1인 시위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27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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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6일 대법원 앞에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릴이 1인 시위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한특위는 또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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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16:40:48
환자가 산부인과 간건 쏙 빼놓고 언론 플레이하네 의사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