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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정치권도 간호법 폐단 알아가고 있다"
이필수 회장 "정치권도 간호법 폐단 알아가고 있다"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1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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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생대책위원회, 19일 오전 간호법 철회 집회 개최
간호법,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심사소위로 회부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철회하라며 집회를 19일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아직도 간호법이라는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라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의문을 갖고 있는 간호법을, 어째서 서둘러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의협을 비롯한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두고,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과 면허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 법안의 폐단과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건강을 고려한다면, 논란만을 증폭시키는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등 도움 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개회 발언 이후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선창으로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가 참석자들로부터 제창된 후 집회가 마무리됐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초 간호법은 이날 상정이 논의됐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갈등을 보이며 퇴장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제 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것이다.

간호법은 △위헌 조항 존재 △용어와 법 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지적받았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의료업계의 권리와 혜택을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돼있음에도 이를 정통으로 위헌하는 조항이다. 듣도 보도 못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 지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생겨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이는 다른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성명에서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고,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간호법이 법사위에 8개월째 계류되자 법안 소관 상임위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 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가 재적위원 투표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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