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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
대한성형외과학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18 15: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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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이하 학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의료계 릴레이 성명에 18일 동참했다.

학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를 이유로,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의료인 종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한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면허제도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무너뜨려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 진단 사이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연구되어 검증된 것도 아닌데,단순한 교육과정의 변화, 한의사들끼리의 연구 및 보수교육만으로 의학에서 과거부터 사용되어오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갑자기 한방 의료의 범위로 포섭시켜버린다면, 의료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의 두께를 관찰한 행위는 한방 의료가 아니라 전형적인 산부인과의 초음파 검사방법일 뿐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자 의료법에서 애써 지키려는 의료인 종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분을 사법부가 솔선수범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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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백정 2023-01-18 15:43:03
대한민국 국민들은 양방사들의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의료사고 오진 등으로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