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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로 향후 오진 발생 가능성 높아져"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기 판결로 향후 오진 발생 가능성 높아져"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17 17: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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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욱 교수, 대법원 주도로 판결 논거 검증 시행할 것 요구
"의료기기 보조수단이면 한의학만으로 자궁내막암 밝혀야"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과 관련한 공동 토론회를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SBS스튜디오에서 17일 개최한 가운데,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대한의학회 법제이사)가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한의학의 과학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추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행위는 매우 다양하여 법률에 특정 진료·의료행위를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넣을 수 없다”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확장하면 의사가 쓰는 의료기기를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도 다 쓸 수 있다는 말이 된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 교수는 특정 의료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것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린 2013년과 2020년의 헌법재판소 입장이 타당하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은 헌재의 2013년 결정만을 인용하며 그 때와는 달리 지금은 한의대의 영상의학 실무교육이 강화됐으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 헌재 결정이 누락된 것이다.

박 교수는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논거도 비판했다.

그는 “우선 치료용 의료기기와 진단용 의료기기를 구별하여 진단용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논리는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법 해석을 넘어 법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당뇨병 진단을 예로 주된 진단수단과 보조 진단수단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소변 스틱검사로 당뇨병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혈당 농도를 측정하여 당뇨병 여부를 진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변의 당 농도는 혈당과 일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의학적 진단이 초음파 진단보다 더 정확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초음파 진단을 보조수단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박 교수는 한의학적 진단과 초음파 진단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이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논리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질병 진단과 어떠한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한의사만 오진을 한다는 통계도 없다는 것을 논거로 사용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면 간호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면 오진을 한다는 통계도 없다”라며 “왜냐하면 초음파는 간호사의 면허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2016년 김필건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검사를 공개시연했던 사례도 상기시켰다. 김 회장이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을 하며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라며 한의사도 의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해당 시연 이후 곧바로 양규현 당시 대한골대사학회장이 “A부터 Z까지 전부 틀렸다”며 김 회장의 시연을 반박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해당 시연에서 멀쩡한 젊은 청년을 골감소증 환자로 오진했다”라며 “이는 결국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학문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행위를 했는지 묻는 것이고, 따라서 의료인 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구성할 때 이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대의학은 스스로를 꾸준히 검증해 왔으며 현대의학의 힘은 검증에 있다”며 “과연 한의학적 진단으로 대법원이 보조수단이라는 현대적 의료기기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해 보자”라고 제안했다.

즉 한의학 진단으로 임신, 당뇨병,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진단을 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판결”이라며 “만일 대법원이 환자에 도움이 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대법원이 주도하여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에 대해 검증을 시행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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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1-17 17:46:35
오진은 의사들이 밥 먹듯 내던거 아님? 뻔뻔한거 보소

양의사 2023-01-17 17:45:38
양의사로서 대법원 판결에 승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