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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간호법안’ 제2법안소위 회부 결정
국회 법사위, ‘간호법안’ 제2법안소위 회부 결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1.17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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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 자격시험 응시 제한 ‘위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간협 의료계 독식 의지 노골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간호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현재 간호법안은 고등교육법, 의료법과 충돌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용어 등 법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호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관성 없는 용어 등으로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해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제2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까지 나온 안대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된다.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시험 응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우리나라 법안에서 학력을 상한 제한하나.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듣도보도 못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현재 간호법안이 제정될 시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 등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촉탁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조 의원은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반영된 조항”이라며 “직군의 이해관계가 침해되는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간호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공식기관으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해 굉장히 직역의 격을 낮춘 법안”이라며 “간호협회가 의료계를 독식하려는 너무 노골적인 의사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기에 의료계 십수개 협회가 협심해 반대하고 있다. 살다살다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가 힘을 합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특별법’으로 간주되면 코로나19로 많이 고생한 간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악화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할 수 있는 간호법안을 만들어야 의미있는 통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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