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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醫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의협 중심 강력 대처할 것”
경북醫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의협 중심 강력 대처할 것”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3.01.1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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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규탄 성명 이어 지난 10일 규탄대회 개최
“단순 검사 과정만 생각한 판결, 진단 중요성 간과”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지난 10일 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것은 보건의료상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북의사회는 지난달 26일 규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포함해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우석 회장은 규탄대회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해 검사하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판결한 것으로,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지 간과하고 있다”라며 “경상북도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하려 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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