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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출혈 방치해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확정
'수술 중 출혈 방치해 사망’ 성형외과 원장 징역 3년 확정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1.1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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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및 의료법 위반 '인정'

수술을 받던 환자에게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봉직의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고, 간호조무사 C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대학생이었던 고(故) 권00씨는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성형외과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던 중 과다 출혈로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숨졌다. A씨의 성형외과는 단시간에 많은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방을 동시에 열고 A씨가 집도를 한 뒤 B씨가 수술 부위를 세척·봉합해 마무리하는 방식의 '공장식 시스템'으로 업무를 나눠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권씨에게 과다 출혈이 발생했는데도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C씨에게 지혈을 맡긴 채 수술실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000만원으로 높였다.

특히 2심은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하는 병원 시스템 속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권씨의 과다 출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수혈이나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결국 권씨가 숨지게 됐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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