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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대법원 판결 환영"에 소청과醫 "소도 웃을 말 지껄여"
민주당 의원 "대법원 판결 환영"에 소청과醫 "소도 웃을 말 지껄여"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11 13: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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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양의사만 독점적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회 "약사·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 국민에 밝혀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스타그램 캡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스타그램 캡처)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사회)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 자격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 의원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지지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의사회는 “한의사협회 기관지에 따르면, 서영석은 어처구니 없게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한다”라며 해당 매체에 보도된 서 의원의 발언을 나열하고 “소도 웃을 말들을 지껄였다”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한의신문 10일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대법원 판결을 국민의 건강을 위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도에서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어느 한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 속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전라남도 광양 태생으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성균관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 의원의 발언이 보도된 후 의사회는 “이자는 국민들 건강이 아니라 약사인 자기 사심을 채우기 위해 역시 약사인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도록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회의장에서 뻔뻔하게 유도했던 자이며, 이태원 압사사고 국민애도기간에 식당에서 술판을 벌인 자”라며 “거기다가 비서관은 코로나 19 방역법 위반을 했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선임비서관이란자는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한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서영석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한다”라며 이번 서 의원의 환영사가 나온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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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 2023-01-18 19:29:28
의사들의 무례한 언행에 굴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행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