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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온 국민을 실험대상 삼은 대법원
[기자수첩] 온 국민을 실험대상 삼은 대법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3.01.10 09:0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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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의료계에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 A씨가 환자에 대해 68번이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A씨는 초음파와 침술·뜸을 병행해 환자를 치료했지만 결국 암을 찾아내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됐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할 수 있다”며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A씨에게 면죄부를 줬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여기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진단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상도 내놨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현행 의료법상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무면허 진료’와 같다는 우려에서다. 

우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대별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의과와 한의과의 면허범위 자체도 다르다. 대법원 판결은 결국 우리나라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꼴이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진’ 가능성이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는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결국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진 위험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인 만큼,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관련 이론·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는데도 판독능력이 부족해 환자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결과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시연에 나섰다가 ‘오진 논란’으로 망신을 당한 적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 이번 판결은 A씨 환자와 같은 사례를 더욱 많이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의사의 초음파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이 악화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환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게다가 대법원은 이번 판결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도 불러왔다.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관 10명 중 한 명의 배우자가 바로 한의사인데도 재판 심리 과정에 그대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법관 제척·회피 사유는 아니지만, 공정성이나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한파를 뚫고 연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맏형인 서울시의사회도 최근 대법원 앞에서 ‘謹弔(근조) 대법원’ 깃발까지 세워가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깝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1인 시위와 규탄대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인정, 급여목록 등재, 수가 책정 등 건보적용을 위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책 논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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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3-01-10 10:11:56
산부인과 의사들도 초음파 사용 못하게 해주세요

환자가 산부인과도 갔었다네요

2023-01-10 10:10:33
기자면 팩트를 까야지 ?

일단 초음파로 암을 찾는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무려 고귀하신 " 산부인과 전문의느님" 도 놓쳤다는 거다

환자가 산부인과랑 같이 치료 받았는데 이거 쏙 빼놓는 의협 클라스 봐라 ㅋㅋㅋ

산부인과 전문의도 초음파 포기 할래? 사용금지 할까? ㅋㅋㅋㅋㅋ

양의사 2023-01-10 09:20:22
양의사들 욕심보소

과학적으로 만든 기기가 왜 지들거라고 때를 쓰는지

남 일에 관련 말고 니들 대리수술이랑 제약사 뇌물 받아 처먹는거나 단속하세요

성폭행 피해자 2023-01-10 09:16:01
의사 마취 성폭행 빈번하니 의사들 마취약 사용권 박탈좀 해주세요

생내장 피해자 2023-01-10 09:14:29
멀쩡한 눈깔 파내서 백내장이라고 사기쳐서 실비에 기생하는 애들이 웃기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