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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 ‘2023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광역시의사회, ‘2023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 김동희 기자
  • 승인 2023.01.0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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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회장 “의학적으로 무지한 판결에 대해 의협과 함께 강력 대처”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5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에서 김태진 회장, 강병구 의장, 정홍경 대한의사협회 고문 겸 명예회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이소라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오경승 고신대 복음병원장, 안희배 동아대병원장, 양재욱 부산백병원 부원장, 주춘희 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회장 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2023년도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작고회원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회장 신년사 △의장 신년사 △내빈 신년사 △축하케익 cutting △건배제의 △의장단, 감사단, 임원 등 인사 △식사 △신년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진 회장은 “지난해에도 정부는 의료계의 올바른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악법 제정 시도, 면허박탈법 등 포퓰리즘적 의료정책이나 제도로 의사들을 힘들게 해 왔으며, 특히 새해를 앞두고 대법원이 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의학적으로 무지한 판결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 의협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불합리한 의료환경이 개선되어 밝고 희망찬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신년인사회에서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회원들의 피로를 덜어 드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신년 음악회를 열어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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