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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023년 계묘년 시무식 개최
서울시醫, 2023년 계묘년 시무식 개최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3.01.0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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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올해 산적한 문제들도 직원들 합심해 잘 헤쳐나가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2023년 계묘년의 첫 근무일 시무식을 영등포구 당산동 회관에서 2일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박명하 회장을 비롯해 사무처(처장 박치서) 전 직원 및 의사신문 직원들이 참여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2022년은 다사다난했다”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을 도입해 대처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재정 약화를 야기하는 준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라고 지난해를 회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모델을 개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부터 구로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 각 구의사회가 참여하기 시작해 총 13개구의사회에서 171명의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참여했다.  5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들이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올해도 간호협회의 간호단독법,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도 저지를 비롯해 대법원의 한방 초음파기기 진료 무죄 판결에 대한 대응까지 의료계에 여러 안건이 산적해 있다”라며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박치서 사무처장은 “지난 한해도 의사회 직원들의 노력으로 무탈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며 “이번 한해도 이전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의사회가 되자”고 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서울시의사회 전 직원이 서로에게 새해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시무식 종료 후 전 직원이 근처 중식집으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2023년 첫 활동으로 오는 4일 수요일 오전 7시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날 단체 집회가 끝난 직후 1인 시위를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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