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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醫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무죄는 갓난아기에 핵 미사일 버튼 주는 꼴"
경북醫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무죄는 갓난아기에 핵 미사일 버튼 주는 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2.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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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발 정신 좀 차릴 것 간곡히 호소"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 이하 의사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발 정신 좀 차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성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초음파라는 기기는 다루기에는 쉬워 보이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진단 수단이기에 많은 전문의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습한 뒤에야 실제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수단”이라며 “이런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하여 검사하는 방법과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검사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는지는 간과한 것으로, 이는 마치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전혀 위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손에 쥐여 줘도 된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대법원이 '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이 피해자에게 기여한 건지 되묻고 싶다”라며 “정말 대법원의 말대로 의료법 제1조 문구를 논한다면 본 판례는 더더욱 유죄 선고가 내려졌어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 한의사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따른 환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은 발견하지 못했다.

성명은 “이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역의 차이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특정 직역의 독점물로 여긴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져 안타깝기까지 하다”라며 앞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과 항소심의 판결문을 소개했다.

1심 판결은 “초음파는 2등급 의료기기로 사용 자체는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체의 정확한 구조·병변을 확인하고, 어떤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들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확히 판독하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 방법에 오류가 생겨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성명은 “무릇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 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발 정신 차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이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더욱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이날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 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왔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하면서 자궁내막증 환자가 자궁내막암 2기가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위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초음파라는 기기는 다루기에는 쉬워 보이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고 전문적인 진단 수단이기에 많은 전문의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습한 뒤에야 실제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수단이다. 이런 초음파 검사를 단순히 젤을 묻힌 탐촉자를 사람 몸에 밀착하여 검사하는 방법과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그 결과가 검사자의 역량과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 주는지는 간과한 것으로, 이는 마치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전혀 위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갓난아기에게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손에 쥐여 줘도 된다고 말하는 꼴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번 사건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분이 이 피해자에게 기여한 건지 되묻고 싶다. 정말 대법원의 말대로 의료법 제1조 문구를 논한다면 본 판례는 더더욱 유죄 선고가 내려졌어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 한의사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따른 환자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역의 차이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심지어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하고 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특정 직역의 독점물로 여긴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져 안타깝기까지 하다. 축구 선수는 경기 중에 축구공을 사용하고 야구 선수는 야구공을 사용하며 농구 선수는 농구공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규칙인데, 그 규칙이 다른 곳도 아닌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이상한 해석을 통해 예외가 인정된다면 그 누가 납득 할 수 있겠는가.

금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여러분들은 “초음파는 2등급 의료기기로 사용 자체는 위험성이 크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면서 인체의 정확한 구조·병변을 확인하고, 어떤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들 경우 검사자가 즉각적으로 결정해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정확히 판독하지 않으면 진단과 치료 방법에 오류가 생겨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 초음파 진단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을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영역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초음파 진단기나 기복기의 사용은 한의학의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에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국민 보건 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관련 의료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 

무릇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지하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추후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 유지, 보호를 침탈하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본 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진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12. 28.
경상북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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