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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출과 GMP 역량 제고 위한 심사 절차 개선
의료기기 수출과 GMP 역량 제고 위한 심사 절차 개선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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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지방식약청-심사기관 합동 → 기관 단독

국내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의 수출과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심사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7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용 의료기기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앞으로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심사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로, 단독 심사로 전환해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을 15일 단축함으로써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자 불편·부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절차 투명성·신뢰성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5일 이내에 제출된 구비서류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됐는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또 현재 품질관리체계 유사성을 고려한 26개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품목군을 앞으로는 품목군별 위해도와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는 국제적 분류기준을 적용해 64개 품목군으로 체계를 정비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도 업계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조원 증명서’ 등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면제하고 ‘제조소 개요와 ‘제조소 조직’ 같이 유사한 자료는 통합이 추진된다.

한편 ‘청정실·멸균공정 절차서’ 등 제조품질관리 관련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심사 수준을 높이게 한다.

융복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대상도 명확화했다. 질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고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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