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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초음파학회 “대법원 초음파 재판서 나온 ‘소수의견’이 옳아”
임상초음파학회 “대법원 초음파 재판서 나온 ‘소수의견’이 옳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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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한의사 초음파 활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간주 불가피”
“한의사가 초음파 써서 진단해도 '한의학적 진단 행위'로 볼 수 없어”
학회 “이번 판결 국민 건강피해 단초될 것···대법원 책임 회피 불가”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대법원 재판 당시 나온 ‘소수의견’에 주목했다. 2명의 재판관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제도적 정비가 있기 전까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 기각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며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재판 당시 2명의 재판관만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 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는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재판 소수의견이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한 판단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임상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이번 판례가 앞으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한의대 교육 과정 중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됐다고 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향후 이번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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