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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 판결에 외과醫도 반발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 판결에 외과醫도 반발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2.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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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판결에 충격·경악···결자해지 나서야" 대법에 촉구
"현대의학 이해 못한 판결···수많은 환자 '골든타임' 놓칠 것"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외과 의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 환경에서 현대 의료장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로 수많은 암환자와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특정집단의 불법을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그 어떤 범죄자의 불법보다도 더 무거운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초음파가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처럼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장비를 조작하는 의사의 절대적인 주관에 의해 특정부위를 접촉·확대 압박하며 실시간으로 검사와 판독이 동시에 이뤄진다”며 “고도의 통합적 의학전문지식과 수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다른 의료인의 재판독을 통해 오류를 즉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돼 보건위생상의 위해보다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임에도 장비 자체의 위험도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넘어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명백하게 구분된 현행 의료체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의사회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의 최후 보루인 현대의료시스템에 중차대하고 충격적인 변화를 초래할 사안에 법원이 의학원리조차 무시하면서까지 판례를 변경해야 할 절박한 사정과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불법을 앞으로도 계속반복 하도록 하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례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역사 속에 잘못된 판결로 인한 사법살인으로 죽어간 피해자들은 이제 와서 판결을 번복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수많은 암환자와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할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다"며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에 관한 문제를 인정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결자해지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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