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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초음파 오진 무죄? 대법원이 사람 잡는다”
전남의사회 “초음파 오진 무죄? 대법원이 사람 잡는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2.2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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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한의사인 대법관이 재판 참여 문제”···파업까지 불사하며 투쟁 천명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사회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남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인체용 진단 초음파 기기는 의학적 목적만을 위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현대 영상의학과 진단의학, 임상적 시술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현대의학의 또 다른 청진기로 발전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조직의 탄성도, 혈류 속도의 측정, 심장초음파를 위한 세세한 기능 등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무엇도 한의학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번에 무죄를 준 초음파 오진 한의사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한의사는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프로브를 환자의 몸에 들이대면서도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동안 환자의 암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남의사회는 “기술은 죄가 없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충분한 검증과 제한이 없어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제 아무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침 찌르고, 한약 팔아도 무죄이고, 암을 오진해도 무죄인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전남의사회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굳이 무죄 판결을 준 것에 대해 ‘특혜’라면서 이와 관련해 대법관 중 한 명의 남편이 한의사이고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한다는 것과 연관지어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남의사회는 “본인이 암을 다스리는 해결사라고 하는 그 대법관의 남편은 명백한 이해당사자로 그 한의사의 부인이 법복을 입고 판결에 참여한 것”이라며 “애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이 판결을 존중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남의사회는 “한의사가 현대의학이 좋다면, 선무당이 되어 사람 잡지 말고 의사가 되라”며 “3200여 전남의사회원 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대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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