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시기, 1월 정점 후 중대본 논의 거쳐 결정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시기, 1월 정점 후 중대본 논의 거쳐 결정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23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지표 중 2개 달성 시 1단계 해제···의료기관, 대중교통 제외
전면 해제는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법정감염병 4급 조정 시 논의

질병관리청이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자 발생 안정화(2주 이상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감소(위중증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50% 이상) △고위험군 면역 획득(동절기 접종률 고령자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에서 제외되는 일부 시설에는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이 4개 지표들을 주간 단위로 평가하기로 했다. 환자 발생 추이는 정점 이후 2주간 감소 추세가 확인되면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병상 역량의 경우 정점 이후 4주간 관찰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조정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월 중에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가능성이 실린 지점이다.

지영미 신임 질병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이후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정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도 “1월 중 정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타는 시점은 일러도 겨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실내마스크 착용을 전면 권고화하는 조건으로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현행 2급→4급)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에 대해 공중보건위기 선언을 유지하고 있다”며 “WHO의 1월 말 논의에서 공중보건위기가 해제되어야 국내에서도 감염병 위기 단계나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청은 마스크 재의무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 청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지속적인 착용을 당부한다”며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불확실한 해외 유행 변화 등으로 환자가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이 있을 시 재의무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