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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의사 초음파 오진, 국민 건강 위협"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의사 초음파 오진, 국민 건강 위협"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2.2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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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법원 앞 1인시위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 조차 이해 못하는 판결
"의학,한의학 건강보험 국민이 선택해 분리 가입 하도록 해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임 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 등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판결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4명 밖에 없는 정의와 양심만을 가지고 판결하는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관과 3부 요인에 속하는 대법원장이 맞나 기가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가 함부로 초음파기기를 써서 환자를 보고도 암 덩어리를 발견 못해 환자가 자궁내막암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눈먼 장님 짓을 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수준은 수 없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의 판사들이나 할 법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선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걸 판결의 근거로 삼을 게 아니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근거로 판결해야 마땅하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기 때문에 쓸 수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 조차 이해 못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 진단에도 초음파가 쓰이는데 과연 한의사가 오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냐. 맹장염이나 장중첩증을 오진하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아이들이 단시간 내에 죽어갈 텐데, 이것이 과연 김 대법원장과 천 대법관 등이 주장하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라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었다. 

특히,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억지로 끌어왔다”며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응용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는가’라는 논리가 적용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과 천 대법관을 향해 “동의보감에 초음파 원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황제내경에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 초음파 원리가 나오느냐. 한의사들이 한약제로 쓰는 박쥐에게 초음파의 원리를 배웠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우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면 검사비를 지원해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사례들을 모아서 국민들 앞에 발표해 과연 어제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대법원장과 천 대법관 등은 의사와 한의사가 똑같이 현대의학 장비를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민들은 의학과 한의학에 중복 부담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의학과 한의학을 완전 분리해 국민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 정말 파렴치한 일이고, 티끌만큼의 부끄러움도 없는 자”라며 “이재명 구원 로비 대상이나 되는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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